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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를 하여야되며, 회사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예산을 받아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때 과세가격의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가능하면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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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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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침해당한 국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통상 각 국가별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 한것으로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지기에 각 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대표적인 소송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의 경우에도 여러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이뤄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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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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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뒤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어 국내로 유통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러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64&cntntsId=67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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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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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usmca의 경우 여러가지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멕시코산 물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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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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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판메하려는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셔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까지 고려하셔서 보통은 30%이상 저렴하여야지 이윤이 남으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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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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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예외적인 원산지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밀봉상태로 판매되기에 최소용기에 표시가 가능하며, 부착의 경우 떨어지기 쉬운 표기가 아니면 괜찮을 듯 합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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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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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워낙 많은 종류가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하는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hddn9579&logNo=221846770168&proxyReferer=화물과 관련하여는 파손이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foul bl이 발행되는데 이에 대하여 송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LI등 각서를 받고 clean bl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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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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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이 보통 도착하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통관이후에 국내운송이 시작되어야되는데 국내운송은 일요일 휴무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말이 포함된 경우 하루정도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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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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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보통 해당국가의 물가에 맞춰서 결정되기에 보통은 국가소득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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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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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사이트에 별도 결제 요청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그리고 별도결제요청이 불가능하면 FTA 적용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주장하면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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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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