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련
중국공장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하는말이 운송 포워딩 업체에게 발급을 해야 한다고 자신들은 발급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자신들의 공장에서 발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왜 포워딩 업체 한테서 발급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그 포워딩 업체를 이용 해야지만 또 원산지 증명거룰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5년 정도 거래 해오던 업체인데 한국으로 수입 되는 관세는 없지만 일본으로 수입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가 있다보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답변을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이 제조된 국가의 상공회의소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포워딩 업체나 운송 회사가 이 과정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출입 절차가 복잡하거나,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제조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를 통해 발급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업체는 수출입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서류 준비와 발급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워딩 업체를 이용해야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조건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 조건이나 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 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발급 절차와 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된다면, 다른 포워딩 업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출자가 포워더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가 수출자이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는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한것은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포워더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잘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과는 APTA, 한-중 FTA, RCEP 중에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신청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특이한 점이 대행자를 통해서 대부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생산자 및 수출자가 대행자에게 요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