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불가 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국으로 장비 부분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가공업체에 가공품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가공품을 수출하는데,
국내 가공업체가 영세해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저희는 고객사에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 라고 전달했었는데,
고객사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미발급 사유는 원산지가 수입산, 역외산일 경우만 인정할 수 있고 원산지 증빙 서류 미수취로 인한 발급 불가 사유는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없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꾸려서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
질문1) 저희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저희가 말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