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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키토김밥
새우튀김키토김밥23.05.10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완제품을 매입해서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합니다. 바이어 요청으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인데요. 영업사원이 생산자를 그대로 노출할 수가 없다고 생산자 입력 란에도 수출자인 당사명을 기재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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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상 생산자 정보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생략가능합니다.

    아래는 협정상에서 규정하는 작성 지침이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15조>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작성 요령>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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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미 FTA의 경우 증명서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아래의 기재사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경우 '작성자가 알고있는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어 공란으로 두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다만, 생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와 동일하게 적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원산지검증(CBP FORM 28로서 요청)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문을 살펴보니, '생산자'는 '아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수출자'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율증명방식으로 스스로 발급을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물품의 금액이 크다면 추후에 원산지 검증 Risk가 있으며, 미국의 CBP가 요청하는 자료에 생산자가 아니라면 제공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 Risk를 대비하여 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하기의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상 참조 내용을 보면 생산자는 아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미상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미 FTA 원상지증명서의 경우 완제품을 매입하여 그대로 가공하는 경우 생산자는 아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