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귀하께서 국내 A업체로서 B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B업체가 이를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에서, B업체가 귀하에게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군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로,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나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제품이 자체 개발한 특허품이며, 원자재 리스트와 단가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원산지소명서를 수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대신,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정확성 여부를 수출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장은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