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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255
은혜로운게논25523.03.14

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중국으로 간접수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출업체가 중국업체에 한중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저희가 수출업체에게 어떤서류를 주면되나요?

이때 저희가 제조한 품목이 있고 OEM으로 다른회사에서 제조하여 받은 품목이있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제조공정도 이렇게 줄려고 하고.

두번째 OEM으로 받은 품목은 생산자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도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이렇게 받아 놓았는데요. 저희가 원산지확인서만 다시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원산지확인서(공급자:저희업체명)와, 생산자로부터 받아놓은 3가지를 보내면 될까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가 작성가능하다고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할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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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첫번째 저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제조공정도 이렇게 줄려고 하고.

    ▶ 귀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달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가 없어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BOM 등 추가 원산지판정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출업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OEM으로 받은 품목은 생산자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도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이렇게 받아 놓았는데요. 저희가 원산지확인서만 다시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원산지확인서(공급자:저희업체명)와, 생산자로부터 받아놓은 3가지를 보내면 될까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가 작성가능하다고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할것 같은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공급자를 귀사의 명으로 기재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는 일반적으로 영업기밀이나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업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받은 서류들을 추후 수출업체에서 C/O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는 영업기밀 자료이기에 사전에 제조업체에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도 제조자가 발행하는 것이기에 수출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작성 의뢰하여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제조업체가 수출업체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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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가지상황에서

    직접제조하신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OEM제조를 하신 부분은 OEM 제조사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통해 국내 납품시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2번의 거래단계를 거쳤으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각각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C/O발급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에 직접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접수출에서 물품을 공급하는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으며, 수출업체에서 추가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동 서류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수서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원산지소명서도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기 두 서류가 수출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기본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추가로 FTA 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물품 제조방법과 같은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원산지소명서, FTA BOM, 제조공정도 등의 경우 수출업체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YES FTA 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실때 한-중 FTA 적용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서류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때는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제품들의 원산지 확인서를 구비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한-중 FTA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업체에게 제공할 서류는 최종 물품의 공급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가 기본적인 서류이며,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로써 해당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래한 거래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회사에서 제조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및 BOM등은 증빙서류로써 가지고 있으시면 되며, 추후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이 개념 및 필요서류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