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첫번째 저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제조공정도 이렇게 줄려고 하고.
▶ 귀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달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가 없어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BOM 등 추가 원산지판정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출업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OEM으로 받은 품목은 생산자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도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이렇게 받아 놓았는데요. 저희가 원산지확인서만 다시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원산지확인서(공급자:저희업체명)와, 생산자로부터 받아놓은 3가지를 보내면 될까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가 작성가능하다고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할것 같은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공급자를 귀사의 명으로 기재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는 일반적으로 영업기밀이나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업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받은 서류들을 추후 수출업체에서 C/O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는 영업기밀 자료이기에 사전에 제조업체에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도 제조자가 발행하는 것이기에 수출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작성 의뢰하여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제조업체가 수출업체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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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