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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충실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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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Q.
간접수출시 원산지소명서를 업체에 제출해야 하나요?
저희는 국내공급 A업체입니다. 개발하여 특허를 낸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B업체에 공급합니다. B업체가 A업체에게 공급받은 제품에 프레임작업을 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합니다.간접수출업자라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했는데 원산지소명서를 추가로 요청하는데 제출하는게 맞나요?저희 개발품은 영업비밀인데 원자재 리스트와 단가를 공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