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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표제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예정이라고 할

때, 품목 중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ex.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완제품단

계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해당 세번 원

산지 결정 기준을 세번변경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역외산 품

목이 됨)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ZZ 코드로 신청

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분류해서 신

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신고한다면 수입국 규

정에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내국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수출면장은 국내용 서류이니 후자라고 생각하

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 여쭈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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