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눈부신나팔새161
눈부신나팔새161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거래중인 업체중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출하는 업체도 있고 발급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하는 걸까요?

인코텀즈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걸까요? 아님, 수입자측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만 발급하는건지요?

한국-미국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한국-캄보디아, 중국 발급 안 함.

한국-맥시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만 발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위하여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급이 가능한 경우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에 보통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혹은 기관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