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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류상 원산지와 달라도 발급 가능할까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Commercial Invoice나 Packing List에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예를 들어 멕시코)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서류상 원산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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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ommercial Invoice나 Packing List에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상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국 세관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원산지소명서를 포함해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FTA 전문 관세사나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발급 방식은 상업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실제로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의 원산지 정보 불일치는 수입국 세관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검증 절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서류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업서류에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미 FTA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원산지가 한미 FTA상 한국산으로 충족되었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제시한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그리 높지 않은 확률일 것입니다. 또한 서류간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특혜관세 적용 실무상으로는 실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며, 설령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자 표기원칙이 다르기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협정상 PSR 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 상의 PSR은 다르게 보시는게 맞으며 보통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