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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구매자, 판매자의 신뢰도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수수료때문에 여러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바이어의 경우 제품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받을 때 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됩니다. 특히 중국 공장들과의 거래에서 바이어가 당초의 샘플의 미달하는 품질의 물품을 전달받거나 혹은 제대로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특약조건을 걸거나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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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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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경우 크게 컨테이너선, 비컨테이너 선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비컨테이너 선의 경우 여러종류가 있으며 차량운반선 등의 선박도 있으며 원유를 운송하는 벙커선, 곡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대무역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뤄지기에 컨테이너 선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컨테이너 선의 경우 적게는 2~30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것부터 많게는 약 2.5만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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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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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위생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절차의 경우에는 식검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검절차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 이뤄지며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현품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품 확인 및 검역의 경우 하루정도 보통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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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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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DDP란 관세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의 최대의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DP의 경우 매도인은 수입통관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관련 해상 및 항공운송을 부담하며, 수입국의 매수인과 협의한 위치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위험 및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해외직구시 물품이 한국의 가정집까지 배달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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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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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세창고의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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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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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도 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아직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셀에 대하여 미국은 여전히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며 아직 종전이 되어 모든 관세가 철폐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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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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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으 경우 관세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이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추가 법인세처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해당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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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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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보통은 지정보세구역이 수입 수출통관 동안 일시적으로 장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503.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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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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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출할 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환물품의 경우 관세평가 상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법 제 31조에 따라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입 및 수출 통관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추가적으로 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 (카달로그, 기존 일반 거래가격 인보이스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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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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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서와 같이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재 대상이기에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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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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