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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홍여새182
근사한홍여새182

CIF조건으로 수입할 때 결제금액과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CIF조건으로 국외업체에게 수입을 해오는데, 저희가 송금보내는 금액과 수입면장 54번에 결제금액과의 차이금액이 있는데 내용을 물어보니 운송료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CIF조건은 수입항 도착할때까지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송금하게 되는건지,, 원래 이렇게 송금과 결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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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상적인 CIF 조건이라면 일단 매도인이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비용을 미리 납부(prepaid)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가산되었다면 관세사 등에게 다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외에 포워딩 등에서 작성한 운임인보이스를 보고 일부 운임 등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해상운임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송관련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BAF, CAF 등)

    따라서 어떠한 내역에서 운임이 가산되었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 54번에는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CIF기준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규정에 의해 1방법상 가산요소가 운임 Invoice등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으로 수입할 때 송금 금액과 수입면장의 결제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상품 가격, 보험료, 그리고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이 비용들이 개별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면장의 54번 항목에 표시되는 결제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만을 나타내며, 운송료와 보험료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송금하는 총액은 상품 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가 추가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금 금액과 수입면장의 결제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상적인 것이며, 국제 무역 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비용 관리와 회계 처리를 위해 송금 금액의 세부 내역을 수출자로부터 명확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세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송금액, 결제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상계, 3자지급 등이 포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운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결제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운임에 대하여는 별도 송금을 진행하거나 사후에 한번에 정산 하는 등 별도의 구조가 있다면 말씀하신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