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가장 간단하게는 FOB(수출항구까지의 비용) + 운임 + 보험료 = CIF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당사자간 유리한 거래조건을 고를텐데 수입자 입장에서 운송·보험을 직접 관리하고 싶으면 FOB, 수출자가 운송까지 일괄 처리해 주기를 원하면 CIF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