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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적 조건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령 CIF 등 다른 운송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건에 따라서 운임비 지불, 보험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종류가 더 있다면 종합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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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3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FOB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사용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Free On Board’의 약어인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이 선박에 실릴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판매자가 수출통관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코텀즈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Incoterms 2020의 거래조건 분류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각 조건의 이니셜(첫글자)를 이용해 다시 그룹별로 구분하면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룹별 정형 조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Group E(출발지 인도조건) : EXW

    매도인(수출자)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리는데,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면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Group F(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OB, FAS, FCA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사를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항구까지 국내 운송을 맡아야 합니다. 수출자가 항구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이후부터는 해상운송비를 비롯해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수입자가 전담합니다.

    Group C(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CFR, CIF, CPT, CIP

    수출자가 해상 운임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상대 국가 항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수입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Group D(도착지 인도조건) : DPU, DAP, DDP

    매도인(수출자)이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지는 조건으로, EXW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모든 비용과 부담을 지고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3.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4.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5.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6.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의 의무)

    7.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DAP와 상이)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거래 조건들의 경우 인코텀즈(Incoterms)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193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

    이에 FOB 및 CIF 조건부터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모든 조건에 대해 정리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인코텀즈 2020內 11가지 무역 거래 조건 정리

    1.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 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

      •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3.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4.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5.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7.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 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9.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 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

      • 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11.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 각 인코텀즈 무역 거래 조건의 책임과 의무 사항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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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란 본선인도조건으로 CIF와 함께 가장 흔히 사용되는 INCOTERMS 조건입니다.

    정형거래조건이라 불리우는 INCOTERM는 무역계약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용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형거래조건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중에서 말씀하신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조건(실무에서는 상관없이 사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적재 시에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FOB CIF 규칙은 인코텀즈 규칙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인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FOB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FR은 FOB에 운임을 추가 부담하고, CIF는 CFR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운송인 인도조건(FCA)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도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및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5.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6.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7.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8.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9.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10.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11.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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