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해피피버
해피피버23.03.14

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할때 FOB 조건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서류와 명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출할때 보통 어떤 조건으로

많이 거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의 개념과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또한 FOB라고 별도의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무역거래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선적서류 즉, 인보이스/팩킹/BL/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FOB는 거래 조건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수출할 때는 FOB 조건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CIF, DDP 등도 많이 사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FOB(Free On Board: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주요 내용 정리

    1. 의의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함.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음. 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함.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조건을 사용해야 함.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약정된 선적일자 또는 선적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그 항구에서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상(On Board)에 물품을 인도해야 함.

    * 「본선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의 문제

    ① 매도인이 물품을 「갑판상(On Deck)」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본선의 영역내에 진입시키기만 하면 되는가의 문제인데,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봄.

    ②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나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비용분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OB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비용부담의 분기점

    FOB조건에서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음.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부담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FAS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② 수출검사와 같은 수출국 정부의 선적전 물품검사비용

    ③ 수출승인(E/L) 기타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출관세와 여러 가지 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 수출통관과 기타 세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⑤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서 본선내(On Deck)로 선적함에 필요한 적화비(Loading Charge) 즉, 양화기(Tackle)의 사용료

    * Berth Terms

    ①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선적비(Shipping Charge) 및 양화비는 통상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대부분의 개품 운송에서 채택되는 「Berth Terms」(Liner Terms)의 경우와 같이 운임에 포함되는 때에는 이를 운임부담자인 매수인이 부담

    ②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운송회사의 약관이나 관행에 따라 선적비 및 양화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매수인이 이를 부담함.

    * 매수인의 비용부담항목

    ① 적입비와 선적완료후 최종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용 및 보험료

    ② 임의적 제공서류의 입수비용 및 그 입수를 위한 매도인의 협조비용

    ③ 적기에 본선과 선적지점 및 물품인도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이 적기에 도착하지 않거나, 본선에서 물품인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약정된 시기보다 조기에 화물접수를 마감함으로써 야기되는 화물인도 장애요인이 발생된 경우의 추가비용

    ④ 수입국 정부에 의한 물품검사비용

    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Importing Duties)와 제세, 공과금 및 수입통관비용

    ⑥ 필요한 경우 제3국 통과 운송비용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OB (Free on Board)는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 조건으로, 판매자가 물품을 배위에 선적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 대한 운송 역할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제품의 선적, 수출신고 및 관련 서류, 선적비용 등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운송비용, 수입신고 등의 비용과 관련된 책임을 집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조건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적서류: 인보이스 , 선적 명세서, B/L, packing list 등

    2. 수출신고서: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수출신고서

    3. 선적비용: 선적, 운송, 검사, 포장, 보험 등의 비용

    국내에서 수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이외에도 CIF (Cost, Insurance, Freight), CFR (Cost and Freight), EXW (Ex Works)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시에는 FOB조건, 수입 시에는 CIF조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FOB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FOB조건이라고 하여 다른 조건에 비해 추가로 구비하실 서류는 없으며, 통상 수출 제반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등 보험과 관련된 인코텀즈조건을 제외하고서는 수출시 인코텀즈 조건이 준비서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Invoice,Packing list,수출신고필증,B/L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년 한국의 수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이며, 그 다음으로 FOB(Free on Board), EXW(Ex Works), DDP(Delivered Duty Paid) 등의 순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서 매도인은 본선인도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B/L 등의 서류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가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국에 수입시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원산지증명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품목마다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운송 + 수출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해외운송 및 그 이후의 절차는 매수인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따라,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B/L, 인보이스, P/L, 수출신고서 등)을 구비하시면 되고 국내운송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출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 CIF조건이며, CIF 조건은 FOB에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