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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6.09

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CIF조건 또는 FOB 조건이 궁금합니다.

신고가격은 FOB 이고 결제금액은 CIF로되어있는데 수출이 무슨 조건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임비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이게 FOB조건인지 CIF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조건이 수입신고필증에 같이 기재가 되어있는이유랑 두조건의 비교도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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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가격이 FOB로 고정되는 이유수출 통계를 산출간이정액환급에서 FOB 1만원 당 환급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만, 결제 금액에 CIF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수출자께서 무역 거래 시 CIF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CIF면 결제 금액에 CIF로, EXW면 결제 금액에 EXW로 표시됩니다.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2.

    관세법 제30조, UN통계기준(1998) 및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7-51호)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에는 CIF(국내도착가격), 수출신고시에는 FOB(본선인도가격)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수출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한 경우라 면 수출신고시 FOB 가격으로 환산해서 (운임, 보험료를 구분) 수출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금액은 당연히 FOB 금액이 되며, 결제금액이 CIF이므로 거래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고필증 상 신고금액은 FOB 조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양한 무역환경에서 다양한 결제조건이 나올 것인데, 수출신고금액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하거나 간이정액환급금액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금액기준을 FOB로 맞춘것입니다.

    CIF가 결제금액으로 되어있다면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 CIF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IF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운송비 및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수출신고 시 기재하고, 이를 공제하여 FOB가격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신고금액)

    CIF와 FOB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쉽게생각하면 FOB + 운송비 = CFR

    CFR + 보험료 =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CFR은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매도인(수출자)으로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면 인코텀즈 2020에서 CIF 조건임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수출신고필증에서 46란 총신고가격(FOB) XXX , 47란 운임 XXX, 48란 보험료 XXX , 49란 결제금액 XXX 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유인 즉,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에는 총신고가격을 FOB 기준으로 수출실적 통계를 산정하기 때문에 비록 가격조건이 CIF 조건이라도 수출통계 산정을 위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수출실적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도 마찬가지로 54란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XXX, 55란 총과세가격 XXX, 57란 운임 XXX, 58란 보험료 XXX 각각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며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Cost Insurance & Freight) 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물품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은 FOB 조건으로 수출실적을 산정하고 수입은 CIF 조건을 원칙으로 과세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신고건과 관련하여 신고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계,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합니다.

    2) 신고기준금액은 수입의 경우 CIF이고, 수출은 FOB입니다.

    3) 만일, 수출입 거래시 사용되는 인코텀즈가 관세법상 기준금액과 다를 경우, 신고서에는 기준금액으로 조정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4)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거래 인코텀즈는 CIF(물품대금+운임+보험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를 수출신고 기준금액인 FOB로 환산이 되어 표기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우리나라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이나 수출실적의 기준은 FOB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실적 및 통계목적으로 FOB가격이 기재됩니다.

    즉, 수출시 반드시 FOB조건으로 수출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된 인코텀즈 조건으로 수출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FOB조건 금액이 필증에 기재되어 나오는 것은 실제 결제금액이 아닙니다.

    ㅇ귀사가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단가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CIF조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FOB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발생되는 운임 및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CIF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