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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9

Cid, ddp, dap 무역 조건 차이점이 뭔가요?

무역 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물품 배송 시 무역 조건을 선택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cif 및 ddp, dap조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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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DAP, DDP와 위험이전 시기 상이함)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의 의무)

    3.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와 동일)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DAP와 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은 인코텀즈(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조건을 정의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질문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자주사용되는 FOB에 대하여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그리고 인코텀즈 2020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아래 그림이 좋을 듯 합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 인코텀즈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협약이 아닌 단순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CIF, DDP, DAP 조건을 포함한 11가지 규칙을 담고 있는데, CIF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DDP와 DAP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보았을때 CIF계약은 현대 물류(복합운송)과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질문해주신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간단한 차이를 나열해 보자면 D조건의 경우 수입국에서 인도와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양륙지 인도조건인데 반해 C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DDP조건은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유일하게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CIF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조건 중 CIP조건과 함께 매도인에게 보험 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