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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을 맺을 때 물품을 배에 싣는 순간 위험이 이전되는 본선 인도 조건(FOB)과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CIF)의 비용 분담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운임과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CIF는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 즉,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에 대한 부담 주체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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