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OB와 CIF 조건의 비용 부담 차이와 수입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거래처와 수입 계약을 진행하게 된 초보 무역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중 가격 조건 설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FOB(본선인도조건)와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 범위와 위험 이전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두조건은 위험이전시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즉, 선박에 본선적재될때를 위험 이전시기로 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무역으로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적입될때라고 실무적으로 변경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은 FOB은 운임 보험료를 매수인이 그리고 CIF는 매도인이 낸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는 무역실무 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즉, FOB는 본선인도 시 인도의무/위험/비용이 모두 넘어가고, CIF는 인도의무와 위험은 본선인도 시 이전되나 운임, 보험료와 같은 비용의 부담은 목적항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