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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조건 중 FOB랑 CIF가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는 건가요

Incoterms 조건 보면 FOB면 운송비 수출자가 끝까지 안 부담한다고 하고 CIF면 수입자 부담이 좀 다르다던데요. 실제 무역거래에서 이 차이가 비용 절감에 꽤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계약서만 복잡해지는 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OB랑 CIF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 주체입니다. FOB는 선적항에서 본선적재까지가 수출자 부담이고, 그 이후 해상운임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본선적재 이후 해상운임과 최소한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서 목적항까지 책임지죠.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운송비 절감 효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량화물이나 해상운임 변동이 큰 구간에선 누가 운임권을 갖느냐가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서류상 차이가 아니라 실제 무역원가, 협상력,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요소라서 기업들이 조건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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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랑 CIF는 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FOB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 책임지고 그 이후 운송비와 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해상운임과 최소한의 해상보험까지 부담해서 목적항까지 책임을 지죠.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CIF로 하면 수출자가 선사와 직접 운임 협상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 있고 수입자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다만 보험도 최소 보장이라 실제 분쟁 때는 수입자가 별도 가입을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데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복잡성보다는 누가 운송과 보험을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차이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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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OB는 보통 선적전까지 그리고 CIF는 수입국 도착까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로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던 방식이고 결국 메인 운송구간의 계약 및 보험을 수출자가 부담할지 수입자가 부담할지에 대한 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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