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조건 중 FOB랑 CIF가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는 건가요
Incoterms 조건 보면 FOB면 운송비 수출자가 끝까지 안 부담한다고 하고 CIF면 수입자 부담이 좀 다르다던데요. 실제 무역거래에서 이 차이가 비용 절감에 꽤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계약서만 복잡해지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OB랑 CIF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 주체입니다. FOB는 선적항에서 본선적재까지가 수출자 부담이고, 그 이후 해상운임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본선적재 이후 해상운임과 최소한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서 목적항까지 책임지죠.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운송비 절감 효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량화물이나 해상운임 변동이 큰 구간에선 누가 운임권을 갖느냐가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서류상 차이가 아니라 실제 무역원가, 협상력,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요소라서 기업들이 조건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랑 CIF는 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FOB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 책임지고 그 이후 운송비와 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해상운임과 최소한의 해상보험까지 부담해서 목적항까지 책임을 지죠.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CIF로 하면 수출자가 선사와 직접 운임 협상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 있고 수입자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다만 보험도 최소 보장이라 실제 분쟁 때는 수입자가 별도 가입을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데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복잡성보다는 누가 운송과 보험을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차이로 작동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OB는 보통 선적전까지 그리고 CIF는 수입국 도착까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로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던 방식이고 결국 메인 운송구간의 계약 및 보험을 수출자가 부담할지 수입자가 부담할지에 대한 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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