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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0.10

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외국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계산에 필요한 관세 가격은 CIF 가격이고, 적하보험료의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 CIF 가격이 될 수도 있고 FOB 가격이 될 수도 있고 EXW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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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가격은 인코텀즈 조건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물품의 구매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하는 법정가산요소(운임, 보험료,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등)가 가산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상업송장의 가격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의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을 구성하므로 인코텀즈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가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

    • (C + I + F) x 110% x R = I ....①
      (C + F) x 110% x R = I - I x 110% x R
      (C + F) x 110% x R = I (1-110% x R)
      (C + F) x 110% x R..... ②1 - 110% x R

    • C: Cost (즉 FOB가격)
      F : Freight (운임)
      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CIF 가 기준이 됩니다. 문의하신내용과 같이 적하보험료의 상업송장 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상의 가격 조건에 따라 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CIF 조건의 물품 가격이 아닌 경우에도 상업송장에 가격으로 표기가 가능하고 수입 신고 시나 CIF 기준으로의 보험 기준 가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형거래 조건상의 기준으로 조정을하여 사용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제운임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각 가입국의 선택사항에 맡겨두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는 국제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CIF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의 결과로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그 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CIF, FOB, EXW 등 다양한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이므로,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운임명세서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인보이스는 무역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해서 나온 서류로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FOB, CIF, EXW 등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송장에 기재된 가격은 물품가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XW는 수출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의 조건이다보니 DDP로 기재된 것보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보험의 경우 상업송장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보통 기준가격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시에만 CIF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 조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하여 FOB 또는 EXW등 다양한 조건들 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