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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만두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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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액의 산정 기준이 뭔가요?

수출입실적의 인정 금액은 수출입통관액이며 수출통관액은 FOB가격, 수입통관액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배웠는데요. 각각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입물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수입 상황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상 혹은 법률상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기준 상 해외운임 포함 여부는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임포함 가격인 CIF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에 관한 사항을 FOB로 두는 이유는 해외운임/거리에 따라 수출실적이 변동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법상으로 통상 수출은 FOB 그리고 수입은 CIF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등 일부국가만 특이하게 FOB를 수입가격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수출자는 선적시까지 책임이 있고 이후에는 수입자 책임이기에 국제 상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