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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추가적으로 관부가세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캡쳐하셔서 메일로 송부하시고 관,부가세 통지액을 입금하시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해당 절차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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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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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인보이스 작성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인보이스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더라도, 수출 및 수입신고는 일반적인 판매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정소명이 불가한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에 다른 정상적인 판매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법인세 관점에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 탈루혐의 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이 역시도 세무사를 통하여 신경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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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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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면장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수출신고이후 선적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됩니다.이 경우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과태료의 경우 보통 10만원 정도이며, 반복위반시에는 금액이 누적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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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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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 업체별로 상이한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보통 전자제품 KC인증의 경우에는 100~200만원정도로 알고있으며, 정확성을 위하여 여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KC인증없이는 수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능하면 샘플 수입후 KC인증을 받으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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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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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며, 별도의 서류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발급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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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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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보통 수출용원자재의 수입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곤란하므로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의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요청할 때 즉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세금의 경우 구매후 수입통관시 수입통관 시점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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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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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란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반덤핑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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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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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물품외 최소포장단위에 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산지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1. 관세법 제229조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3-2.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나.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다.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1)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2)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3)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4)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5)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3-3.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나. Switzerland를 Swiss로다. Netherlands를 Holland로라. United kingdom을 UK로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C.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1.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2.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3.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D. 원산지국명 표기 (고시 제8조)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E.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F.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고시 제4조)품목명구급상자와 구급대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음향증폭세트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HS 9503 중 세트 제품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G.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1.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2.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시 제7조)가.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경우 일회용품에 담겨져서 수입되는 경우를 뜻하는 듯한데, 케이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으로 판단하기에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수입전에 한번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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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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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유아용 의류의 경우 HS code 상 86cm이하의 어린이용을 뜻하며, 이 경우에는 아래 인증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유아용 섬유제품따라서 수입시 KC인증여부가 필요라고 보시면 되며, KC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부분이 가능하신지 여부 체크하시어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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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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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통은 수수료 약 3만원정도에 관세법인들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이 간단한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어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4myleo&logNo=222971122882&proxyRefer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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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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