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적용할 수 있는 분할선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분할선적의 경우,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분할선적의 경우, 특정한 조건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할선적은 하나의 수입 계약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선적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와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물품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이미 도착한 부분에 대해 먼저 신고하고 반출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긴급하게 물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야 하는 원자재가 부분적으로 도착했을 때, 전체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먼저 반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분할선적에 대해 각각의 반출 요청이 정당한 사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출이 허용되려면 해당 물품이 각 선적분마다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관세와 관련된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출 이후 나머지 물품이 도착하면, 전체 선적에 대해 최종 신고를 완료하고, 추가적인 관세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은 수입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하는 제도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분할 선적된 물품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물류 운영이 더욱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 선적은 하나의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물품이 신고수리 전 반출 대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완성품 상태여야 하고, 포장 및 운송의 편의성, 단일 계약에 따른 수입, 통관 후 추가 가공 불필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을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분할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물류 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 생산 계획의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분할선적은 특정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대규모 기계나 설비와 같은 대형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분할선적은 전체 물품의 일부만 도착했을 때 해당 부분을 먼저 통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기업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돕습니다.
분할선적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입자가 관세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체 물품의 명세와 분할 반입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각 분할 선적분이 도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선적 대상 물품은 동일한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것이어야 하며, 전체 물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분할이 허용됩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거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또는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세금을 예치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추가적으로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