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검사지정화물의 선정 기준과 해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제 무역에서 특정 화물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정을 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련 검사지정화물의 선정 기준은 주로 안전, 보안,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위험물이나 의심스러운 화물, 혹은 서류와 실제 화물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정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출발한 화물이거나, 특정 유형의 상품이 국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각국의 세관이나 규제 기관이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지정화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화물은 세관이나 관련 기관의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화물의 내용물, 서류의 정확성, 안전성 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경우 화물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해제됩니다.
검사 지정을 해제받기 위해서는 화물이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면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해제 결정을 내리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따라 화물이 처리됩니다. 이때 신속한 해제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특정 화물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주로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관장은 운항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합니다. 이는 주로 핵물질, 안보 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이나 전량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검사자가 지정되어 더욱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등이 있으며, 화물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선택됩니다. 특히 방사능 검사나 안전성 분석검사 등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사 대상 지정을 해제받기 위해서는 세관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이나 보세운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적하목록 정정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입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수입신고 결제가 관리대상화물 해제 전에 가능해졌으며, 이는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화물은 검사 대상 지정에서 해제되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별절차는 세관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기에 무작위 + 세관의 로직에 따라 선별되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항공사는 동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위험물인 경우에는 ‘아시아나위험물장치장’)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은 세관 검사직원의 검사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 또는 보세운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위반 또는 적하목록 정정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통관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검사지정화물은 세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며 강화된 검사를 받는 화무로, 주로 불법 물품이나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가 안보에 영햐을 미치는 물품 등으로 선정됩니다. 리스크 기반으로 밀수 이력, 신용도, 원산지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해제를 원할 경우, 수입업체는 세관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은 신청 내요을 검토한 후 화물의 위험성이 감소되었거나 더 이상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승인합니다. 해제 조건으로 추가 검사나 특정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제 승인 후에는 세관이 이를 통보합니다.
검사지정화물 제도는 불법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제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ㆍ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5.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또한 검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는 다음과 같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부문)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ㆍ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