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품목들이 사전세앣미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②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③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④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 1]의 사전세액심사필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세감면(분납)대상은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물품을 사전세액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수입신고사실을 통보(팩스나 전화)한다. 다만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체납자의 체납채권액이 해당 수입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즉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채권이 확보되었음을 통보한다.
2. 확보된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류로써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
③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21조(사전세액심사 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분석에 걸리는 기간
4.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기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속통관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심사(사후세액심사)합니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아닌, 적정과세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며 이를 사전세액심사라 부릅니다.
관세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생강, 마늘, 고춧가루, 참깨, 땅콩, 중고 자동차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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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당국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②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③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④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농수산물 27개, 녹용 2개, 보석류 2개 등 총 31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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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란 수입신고 수리전세액심사제도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시에 납세 신고 가격 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3.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이며, 사전세액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농수산물 27개, 녹용 2개, 보석류 2개 등 총 31개 품목으로, 양파 마늘 등이 해당하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심사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합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사전세액심사)합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전세액심사는 간단하게 수입신고전에 신고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농산물 등 가격이 조작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을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품목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심사는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과의 가격과 비교하거나 산정가격 등을 통하여 적정 금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결과 큰 차이가 없다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관세, 부가세 등)의 납부 통지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세액심사라고 부릅니다.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