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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 가격 사전 심사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역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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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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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일반용)’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 결정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에 허위가 없어야 하고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자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전자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서식과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용 신청서를, 특수 관계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용 신청서와 거래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 관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거래 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예: 투자계약서)를 준비하고,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통해 과세 가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고, 정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로 「관세법」제37조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시행령 제288조제2항)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하여서는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사전심사가 존재하는데 그 종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입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법에 따릅니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54&tp_seq=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 6.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