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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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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수리 전 반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신고수리 전 반출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수리 전 반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 조항들을 보니 오랜 기간 걸리는 것이 공통점인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전에 막 반출 해줘도 되는 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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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세관신고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이 반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에서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300710176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고전반출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반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수리되기 전 외국물품의 상태로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고비가 부담되기에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8조(본문 내용)에서 처럼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합니다.

    1.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된 물품은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봅니다. 통관절차의 특례에 따라 수입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세관장 승인 규정이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리전 반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담보제공도 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해주는 이유는 반족해서 수입되는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