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하기 법에 따라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최대연장가능기간은 총 2년입니다.
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① 운영인이 법 제18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의 일정구역에 일정기간 동안 내국물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장소, 내국물품의 종류, 기간 등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57조제1항 및 영 제176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장치신고(별지 제13호서식)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법 제183조제3항 및 영 제19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12.10.)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12.10.)
⑥ 법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