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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0.16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보세구역에 장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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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을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의 인정 범위내에서 세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보세구역별 아래 장치 기간내에 수입통관후 반출 하여야 하며, 장치 기간이 경과되면 관세법에 따른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 : 2개월(2개월)

    보세창고 : 6개월(6개월)

    여행자의 휴대물품의 유치물품 : 1개월(1개월)

    보세구역별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과 지정장치장으로 나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1) 지정보세구역

    가)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보세구역별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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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 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의 장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장치장 반입 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역외 장치 물품: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 :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1. 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우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4. 외자에 의한 도입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5. 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장치기간

    1.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매각됩니다.

    세관장은 보세구역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어떠한 보세구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들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세창고의 경우 장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또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여행자휴대품중 유치품은 1월, 지정장치장은 6개월,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1년,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보세전시장은 특허기간 등)을 초과하여 장치된 수입물품을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1. 매각절차

    - 체화처분

    보세구역 운영인은 물품의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체화 반출통고서를 작성하여 수입화주에게 통고합니다.

    수입화주는 반출통고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 공매

    수입화주가 반출통고를 받은 후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공매에 올라갑니다.

    공매 공고에는 매각물품의 정보(표시, 수량), 매각방법, 입찰일시 및 장소, 공람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 체감한도액 이하의 금액으로 체감됩니다.

    공매물품의 낙찰은 예정 가격보다 높은 응찰자 중 최고가격응찰자로 결정됩니다.

    동일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대금으로 제세를 충당한 후 잔금이 있을 경우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2. 국고귀속 절차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받게 되며, 1개월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에서 국고귀속 처리를 결정하고 위탁판매 또는 폐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최대 5백만원 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세구역 체화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신속하게 통관을 요구합니다.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1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2%

    또한, 보세구역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보세창고이므로 주요 항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6개월이며, 특정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경우에는 2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