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보세구역 간에 장치물품을 옮길 경우, 새로운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한 물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산정된 장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세운송을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보세운송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항공화물의 경우 5일 내에 물품이 새로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송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송지 또는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항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에는 장치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반입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장치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세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국제항, 보세구역 등의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외국물품인 상태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경우 보세운송기간은 해상화물인 경우 10일, 항공화물인 경우 5일이라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경우에는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된니다. 물어보신 부분이 지정장치장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경우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1. 정부비축물품
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