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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2조를 살펴보면

반입 대상 물품 조항이 있는데요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이라도 있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내국물품이면 수입통관하고 쓰면 되고 외국물품이면 반입신고 하고 쓰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의 화물관리목적으로 반입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한 다음 사용해야하는 물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중 일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 또는 제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상 보세상태로 유지되며, 이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될 때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세공장에 반입, 반출할 때는 해당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 1년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2조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4.3. 개정)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ㆍ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09.8. 개정) 

    2.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과 하자보수, 성능개선 등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재반입되는 물품 (‘09.8. 개정, ’22.11 개정) 

    3.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04.3. 개정) 

    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ㆍ수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06.6. 개정)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ㆍ시험용 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04.3. 신설) 

    7.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 (‘05.1. 신설)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 (‘05.1. 신설)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13.12. 신설) 

    10.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추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20.7. 신설) 

    11.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20.7. 신설) 

    12.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보관ㆍ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생산품 (’22.11. 신설) 

    ④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 각 호의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04.3. 개정) 

    ⑤ <삭제> (‘09.8. 삭제) 

    이는 보세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이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추후에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따라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