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155조(물품의 장치) 연혁 판례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은 외국물품 아닌가요? 1항에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아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법에서 관리하여야되는 외국물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는 하는 것은 관부가세 납부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신고가된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반출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으로 상기 위험성이 적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국물품을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아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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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세구역에만 장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55조 제1항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예외로 규정되어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신고된 물품이 반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에 머무는 내국물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수출의 긴급성 및 특혜성과 같은 특성상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수출자의 작업장이나 창고 등에서 미리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므로 보세구역 외에서 장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수출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이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수출신고 수리가 된 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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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수리 된 물품은 제2조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외국물품이 되지만
물품의 수출신고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치장 등에서도 가능하고 수출신고가 된 후 보세운송을 통하여 보세구역까지 운송하게 되므로 예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