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 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155조(물품의 장치) 연혁 판례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은 외국물품 아닌가요? 1항에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아리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