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내국물품 적재 문의
안녕하세요
관세법 140조 물품의 하역
6항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1항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 허가를 받은 후에 내국운송 신고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