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우리나라 사람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되나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에만 해당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