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우리나라 사람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되나요?

  2.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에만 해당 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