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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

외국에서 재화를 국내공항 면세점으로 공급시 수입 및 수출로 볼 수 있나요?

외국에서 재화를 보세구역인 국내공항 면세점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재화의 재고 흐름은

외국의 물류창고 > 국내 공항 내 보세창고 > 국내 공항 면세점

인데요

이걸 재화의 수입 후 수출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면세점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때 단일 품목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러 품목을 구매해 총합이 150달러를 넘어도 각 품목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개별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러 품목을 함께 사더라도 개별 품목이 기준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날 여러 품목을 동시에 주문하고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를 하나의 주문으로 간주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매 일정을 나누어 처리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품목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구매하면 불필요한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인 쇼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