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판매장 물품 구매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③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관세법 시행규칙」제69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000불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구매한도가 3,000달런가요 800달런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보세판매장의 구매한도는 3000불이며, 면세한도가 800불로 규정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는 폐지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8일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 한도는 폐지되어, 보세판매장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화 5천달러의 한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기본면세범위는 관세의 면제 한도로,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일 때면세입니다. 다만,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품 및 재반입되는 물품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의 경우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2의 경우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상황에 따라 구매가능한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과거에는 내국인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므로 조항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입국시 미화 800불 면세한도 규정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세판매장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내국인에게 판매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국인의 판매한도였던 미화 5,000달러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내국인은 종전에 미화 5,000달러 이하까지만 구매하였지만 현재는 내국인 판매 제한의 삭제로 구매한도는 없으며 면세범위 초과 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