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구매대행업 수입신고 가격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수입신고 가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액 정보: 해외 현지 매입가 10만 원 (상품가격 및 해외 현지배송비용) / 쇼핑몰 고객 최종 결제액 30만 원

통관 방식: 고객 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 및 직배송

[질문 사항]

이 경우 세관 수입신고가격은 매입가(10만 원)가 아닌, 고객 결제액(30만 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30만 원 신고 시 150불 초과로 과세 대상인데, 관부가세 산정 기준액(과세표준) 역시 30만 원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이기에, 구매자에게 물품이 바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3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는 하시면 되면, 이에 대한 구매대행수수료는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외하는 이유는 구매수수료이기에 이에 대한 비용은 과세가겨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며 추후에 이에 대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증빙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신고하는 물건 가격의 첫번째 원칙은

    '실제지급가격' 입니다.

    고객이 쇼핑몰에서 30만원에 구매하고

    고객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지급한가격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 30만원이 됩니다.

    즉 30만원이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이 됩니다.

    30만원으로 수입신고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네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