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구매대행업 수입신고 가격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수입신고 가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액 정보: 해외 현지 매입가 10만 원 (상품가격 및 해외 현지배송비용) / 쇼핑몰 고객 최종 결제액 30만 원
통관 방식: 고객 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 및 직배송
[질문 사항]
이 경우 세관 수입신고가격은 매입가(10만 원)가 아닌, 고객 결제액(30만 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30만 원 신고 시 150불 초과로 과세 대상인데, 관부가세 산정 기준액(과세표준) 역시 30만 원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