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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꿩282
불같은바다꿩282

간이통관 물품가격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 구매대행사 Buyee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해 간이통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대행사 요금내역서 일부이고, 물품가격 30,333엔과 국제 배송료 2,800엔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건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사에서 발생한 수수료 300엔/500엔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여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무조건 총 결제금액으로 신고하라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매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수수료가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기에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대행이 질문자님이 선택하신게 명백하고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는 것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