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이통관 물품가격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 구매대행사 Buyee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해 간이통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대행사 요금내역서 일부이고, 물품가격 30,333엔과 국제 배송료 2,800엔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건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사에서 발생한 수수료 300엔/500엔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여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무조건 총 결제금액으로 신고하라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매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수수료가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기에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대행이 질문자님이 선택하신게 명백하고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는 것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