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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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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통관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임의로 화물을 반출하는 경유 그 책임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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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수리 전에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임의로 빠져나가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의 화물 반출은 수리 또는 승인 이후에만 가능한데, 이를 어기면 밀수입이나 무단반출로 보일 수 있고요.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나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세운영인과 실제 반출 지시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선 관세 추징이나 보세구역 취소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에서 누락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 통제권 밖으로 물건이 나가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반출이 필요하면 먼저 수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반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아직 수리 안 된 상태에서 보세구역에 있는 화물을 임의로 빼내면 관세법 위반으로 보거든요. 이건 밀수입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이런 상황 되면 통관 절차 정지하고 조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화물 반출은 반드시 통관 수리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임의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통관지연이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세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화물관리 책임이 있는 보세운영인이나 운송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 21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270조에 따른 과태료는 운영인에 대한 것으로 운영인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단반출의 경우에는 밀수입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함께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