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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에 송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은행에 송금시 해당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제시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하여 지급시 원천세 징수 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가를 확인하시고 세무사를 통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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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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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에 우리나라와 UAE간 타결하기로 한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입니다.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 협정입니다.그래서 FTA는 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반면,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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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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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물품은 원산지표기의 경우 해당물품의 최소포장에 할 수 있을듯하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만 해당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관마다 인정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일단 수입세관에 문의하신뒤에 진행부탁드리며 보통은 현품에도 표기를 하고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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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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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쉐이빈폼의 경우 기타 면도제품으로 hs code 3307.10-9000으로 분류될듯 합니다.따라서 절차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요건들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약사법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화장품법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화장품법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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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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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가자지구의 항쟁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소규모 국지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발빠른 항공모함 파견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의 참전이 어렵기에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맞춰 연준은 리스크 대비차원에서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이야기하였기에 전쟁은 좋지 않은 일이지반 세계 경제에는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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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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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고려 항목 중 결제방식의 적응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마케팅, 결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B2B의 경우 결제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어떤식으로 하고 이에 따라 최종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등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쟁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방법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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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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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에서 사용하는 Excess화물이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Excess 화물이란 소손해면책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뜻하는 듯 합니다.즉,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뜻합니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상화물운송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합니다.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율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율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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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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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적용되지않는 물품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들의 경우 무역의 결과로 국가간 이동이 발생하는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CISG가 적용될듯합니다. 이때, CISG에서 말한 예외는 주식, 채권, 환거래 등을 뜻하며 말씀하신 케이스는 물품의 이동이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 대가가 지급될 것이기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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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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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소비가능영역 그래프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0 과 240의 경우 포도주의 생산량과 구매가능량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소비가능영역이 증가한것으로 판단되며, 핑크색부분이 소비가능영역으로 판단됩니다.(회색부분은 증가폭)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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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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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선박에는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컨테이선의 경우 8800 teu급이 평균이며, 이는 컨테이너 8800개를 적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는 약 24000teu로 컨테에너 24000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일 작은 컨테이너선의 경우 약 200-300 teu 수준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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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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