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결제하고 송금 날짜에 대해 물어보는데 도와주세요
해외 거래처에서 b/l 결제하고 언제 송금 해주냐고 물어서 l/c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해보니
거래처 쪽 은행에서 거래처에 송금을 해주고 그쪽 은행에서 저희가 l/c를 개설한 은행에 청구를 하면 돈을 송금 하는 경우와
거래처쪽의 은행이 거래처의 권리를 추심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회사가 b/l로 물건을 인수 후 3-4영업일 이내에 l/c 개설한 은행이 송금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추심 대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거래에서 B/L 결제와 관련하여 송금 날짜에 대한 문의가 있었군요. L/C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한 결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거래처의 은행이 거래처에 먼저 송금을 해주고, 그 후 거래처의 은행이 L/C를 개설한 은행에 청구를 하면 그때 송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른 경우는 거래처의 은행이 거래처의 권리를 추심 대행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회사가 B/L로 물건을 인수한 후 3~4 영업일 이내에 L/C를 개설한 은행이 송금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권리를 추심 대행한다는 의미는 거래처의 은행이 거래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래처의 은행이 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거래처의 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송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는 At sight와 Usance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At sight는 즉시 지급으로 신용장에 대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제시하는 경우 즉시지급되는 조건이며, Usance의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도 일정기간 뒤 지급을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대금결제기간의 차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혹시 다른 변수나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지 은행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