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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직구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한 상태여야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후 환급을 신청하여야 됩니다.이에 따라 환급신청시 관세가 환급받게되며, 반품을 한 증빙이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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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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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역업자가 중국의 수입자와 판매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베트남의 업자에게 지시하여 중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전문 중간업자가 있거나 혹은 본지사간의 거래, 해외공장 수출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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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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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LCL로 수입시 현지 부대비용에 WFG, BOOKING FEE, MANIFEST FEE, VGM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선사들은 운임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보전할 수 없기에 많은 비용을 추가로 화주에게 받고 있습미다. 말씀하신 용어의 뜻은 전부 받으며, WFG는 부두사용료 그리고 VGM fee는 중량신고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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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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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전용) 여행용 어댑터 KC인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가 판단하기로는 해당물품은 정지형 변압기로서 hs code 8504.40-509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전안법 전파법 대상이며 이에 따라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증은 개인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기에 구매대행에서는 표시하지 않은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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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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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이 대하여는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가능할 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별송품의 경우 반출이후 6개월 이내에 국내반입되는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국시 별송품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반입시 별송품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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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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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동일 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물품들은 각각 과세대상이며, 각각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에 중과세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각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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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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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800불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금액은 엔화로 기재하시면 수입당시의 세관 고시 환율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원 초과 고가 가방의 간이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세금계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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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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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관이 불가한것은 대부분 불법적인 물품이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이기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존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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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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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중국을 외치더만 홍콩은 왜 아시안게임에따로 출전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홍콩은 독립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권이 친중성향일지라도 별도의 국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속국 형태이며, 점차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기에 추후에는 중국의 일부로 보게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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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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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소고기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육류가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출국시에 적발되지만 출국시 넘어가러도 수입국에서 압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반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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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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