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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세품에 대하여 면세범위이하라면 신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주류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각각 독립면세)에 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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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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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행자 휴대품면세제도 규정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물품 800불, 주류 2병, 2리터 400불이상,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이상)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각국의 세관의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정보가 관세청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관세청에 해당 정보가 통지될 수 있으며, 입국시 X-ray 등으로 검사를 하기에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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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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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임을 소명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면세는 다른날 구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 보통은 별문제가 없습니다.세관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판매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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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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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약인의 경우에는 영미법에 존재하는 특이한 존재로 계약에 대한 약속자가 받는 권리이자 수약자가 받는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가의 교환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약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약인(約因, consideration)[1][2]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3] 약인은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독특한 구성 요소이다. 약인의 요소가 계약의 성립 및 구속력 여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인의 원칙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4] 영미법계와 달리,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말, 즉 의사 표시만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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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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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보유국과 산유국은 엄연히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두가지다 말씀하신것이 맞으며 보통은 이에 대하여 비축분이 있는 국가를 석유보유국이라고 표현하는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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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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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류 브랜드 유통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1. 이러한 독점 계약에는 어떠한 유통 형태, 절차로 계약을 할 수 있는것 일까요?-> 본사와 계약후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공식수입은 해당 회사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Q2. 계약 진행하게 된다면 해외 브랜드와 수익 수수료 배분 구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는 물량 및 가격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물량이 늘어날수록 구매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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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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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구를 주문하면 통관비용이 많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가구의 경우에는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있지만 500만원이상이 대상이기에 별도의 대상은 아니듯 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으며, 전기침대나 어린이용 침대인 경우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어린이용 이단침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대략적으로 세금은 60만원 내외(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가능)그리고 필요한 경우 요건이 필요하며 관세사 대행비용은 10만원이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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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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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A4용지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4용지의 경우에는 HS code 4802.56-102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 적용시 무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태국이나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부가세 납부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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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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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쇼핑몰 - 수출 판매 시 세금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해외 수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의 부가세인지?) 또한, 위 품목으로 영세율이 몇 %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부가세를 뜻하며, 국내에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유럽 수출 판매 시 IOSS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① 관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판매자가 될지, 또는 고객이 될지는 제 인코텀즈에 따라 나뉘는 걸까요?② 만약 인코텀즈를 DDP로 설정해서 모든 관부가세를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진행할 경우,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여기에 전문가님의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만약 환급도 못 받고 이점도 없다면 유럽 IOSS 번호를 굳이굳이 받고 유럽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 라는 짧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큰 수익차이가 없다면 EU의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DDP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3. 현재 대전의 청년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입니다. (업태: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추후 매출 금액이 많아질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겠지만, 현재는 간이과세자 형태입니다.이에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거나 누릴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수출과 관련하여는 크게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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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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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자 구매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가 각각 입력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개의 통관고유부호로 구매시에는 각각 150불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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