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를 무역으로수입할 때,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피규어와 같은 특정 품목을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피규어와 같은 특정 품목을 수입할 때, 15세 이상 사용자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인증 대상 물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피규어가 이러한 제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 설명서나 포장에 '성인용, '어린이 이용이 아님, 또는 '만 14세 이상 사용 가능 등의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대상 완구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주무 부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완구를 수입할 때,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피규어와 같은 특정 품목을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제품에 "1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 완구가 아닌 성인용 수집품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와 관련 기관이 제품의 대상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품 설명에는 "이건 완구가 아닙니다. 15세 이상을 위한 수집품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는 제품이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용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입하는 완구가 14세 이상을 위한 수집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 제품 포장 등에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으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과정에서 제품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정식 수입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kc 인증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피규어가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분류되기 위해 필수적이며, 수입 통관 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수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판매 시 필요한 표시 관련 사항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체적인 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지에 만 13세 이용불가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만 13세 이하에 적용되기에 하는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