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에서 생산한 완구류 제품 해외 판매 시 인증 문제
국내에서 생산한 블록 완구류 (HS Code : 9503.00.3300) 를 미국, 일본에 B2C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표기는 '15세 이상'으로 고시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15세 이상이면 KC인증이 불필요하나, 혹시 몰라 KC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미국, 일본으로 판매시에는 이 제품이 인증 문제는 없을까요?
경제
국내에서 생산한 블록 완구류 (HS Code : 9503.00.3300) 를 미국, 일본에 B2C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표기는 '15세 이상'으로 고시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15세 이상이면 KC인증이 불필요하나, 혹시 몰라 KC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미국, 일본으로 판매시에는 이 제품이 인증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