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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꿈많은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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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한 완구류 제품 해외 판매 시 인증 문제

국내에서 생산한 블록 완구류 (HS Code : 9503.00.3300) 를 미국, 일본에 B2C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표기는 '15세 이상'으로 고시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15세 이상이면 KC인증이 불필요하나, 혹시 몰라 KC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미국, 일본으로 판매시에는 이 제품이 인증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12세 일본은 14세로 기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이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외직구 식으로 판매하면 보통은 개인의 자가사용이기에 이러한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만, 대량 수출을 통하여 현지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어와 미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다른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KC 인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규정을 따라 ASTM F963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성인용으로 표시했더라도 어린이 제품으로 판단되면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PSC나 ST마크 같은 안전인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입자가 일본 내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B2C 판매라 하더라도 세관에서 인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각국 기준에 맞는 시험성적서와 라벨링 요건을 사전에 갖춰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