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6세이상 레고 개인 사용 목적 통관 가능한가요? 관세 질문
재작년부터 13세 미만 완구에는 kc 인증 필수라는 글을 봤습니다.
레고 정품인데 6세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만 적혀있으면 통관 불가인가요?
kc 인증까지 직접 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불가능합니다.
미화 150달러 미만 상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섭 관세사입니다.
KC인증 관련하여 전파법이나 전안법 등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인 경우 KC인증 구비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KC인증 면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사용물품으로 수량이 1개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KC인증이 면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그냥 통관이 가능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이에 대하여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2개이상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