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와 유사한 블럭 형태의 장난감 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레고와 같은 블럭 장난감을 수입, 유통 시 모든 제품마다 국내에사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먼 하나의 제품을 인증 받으면서 다른 제품은 파생형으로 함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1. 경찰서, 2. 구청, 3. 소방서, 4. 학교, 5. 병원
인증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레고의 경우에는 13세 이하의 제품에 대하여만 인증대상이기에, 14세 초과 이용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레고는 말씀하신대로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되며, 실제 아래와 같이 레고 코리아에서는 모델별 인증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레고의 경우 Hs code 9503.00-3300으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이때,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블럭 장난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완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법령에서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서 구청 등 다른 모델인 경우 개별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