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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인형 수입 판매시 14세 이상 스티커를 부착해야 별도인증없이 통관되는게 맞나요?

빈티지인형 수입 판매시 14세 이상 스티커를 부착해야 별도인증없이 통관되는게 맞나요?

이베이같은 곳에서

어린이사용목적 말고

성인들을 상대로 한 장식목적으로

봉제인형 고전인형등을 사업자통관으로 받아

판매하고 싶은데

14세이상 판매 스티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스티커는 언제 누가 부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빈티지 인형을 수입해 판매할 때, 14세 이상 사용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스티커는 제품이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식용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절차를 피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수입업체가 통관 전 준비해야 합니다. 인형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식용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에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통관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