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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해외직구의 규정상 150불(미국은 200불)이상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의류의 경우 관,부가세를 합하여 총 25%를 과세하게 되기에 개인적으로는 며칠정도 텀을 두시고 각각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러한 경우 동일날짜 구매도 아니고 하나의 운송도 아니기에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각각 비과세 될 수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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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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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항에서 인천항보다 웨이하이항에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임이 더 나올 수 있나요?(페리선을 이용해서 비싸다고는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화물선이 아니라 일반 페리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에 문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를 가지고 견적 사기를 내지는 않을 듯 합니다.그리고 일반 페리선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가능하면 상하이선을 이용하여 운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항로가 운행도 많고 수요도 많기에 저렴하게 거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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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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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기준으로 나누어 구매하시어 면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면세 요건 :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합산과세 요건 :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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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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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원료 수입에 대해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4405.00-0000(목모, 목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되며 사료용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그리고 4704.29-0000(활엽수류 펄프)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없으나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사용시 등록을 하여야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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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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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을 할 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크게 하선신고, 반출입신고, 환적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해당 단계에 맞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제4조(하선신고 등) ① 선사, 항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려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하선 또는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5항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또는 하기장소가 아닌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하선 또는 하기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선 또는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동일 공항 내에서 입항 후 10일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항공기로 환적하려는 경우(위험물품은 제외한다)에는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입신고)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입 즉시 반입신고를 하고,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컨테이너 단위 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3.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보세운송하여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장소가 공항 화물터미널이면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하지 않고 동일 터미널에서 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로서 운영인이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해야 한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적출입작업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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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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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직업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세 및 무역 전문가인 관세사가 있으며 유통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물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직접 무역을 행하는 종합상사 및 소규모 무역업체들이 있으며 이를 중개하는 오파상, 구매대행 등도 있습니다.그리고 넓게는 제조업체 및 구매자들도 무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이에따라 무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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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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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도 보통은 직접 구하셔야되고 대행비는 약 3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간이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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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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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선적가는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의 경우 계약시점에 결장되며 변동성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사에서 변동가격으로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부분 계약시점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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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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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는 왜 배럴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과거에 원유거래시 부터 사용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미국 석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윈 드레이크(Edwin L. Drake)’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티터스빌(Titusville)이라는 마을에서 유정(油井)을 발견했다. 그 곳에서 본격적인 원유 시추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이 없었고, 티터스빌은 산악지대였던 탓에 원유 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석유 개발업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술통에 원유를 넣어 엘레게니 강을 통해 수송하기 시작했다. 술통은 많은 양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었고, 대량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였다. 나무조각을 엮어서 만든 이 술통을 영어로 배럴(Barrel)이라 불렸으며, 이것이 바로 석유 용량의 단위인 ‘배럴(barrel, bbl)’의 어원이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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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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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물품 반입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청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연장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①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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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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